해당내용은 가스안전원의 교재에 부록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시설구분
특정사용시설을 3분류로 나누는데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LPG특정사용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선임 여부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중 안전관리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안전관리선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어떤 자격자가 가능할까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가능 자격조건
우선 가스안전원(천안)에서 실시하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자격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스기능사 이상의 산업기사, 기사 등의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체하는 시험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하나요?
가스는 소방과 달리 가스공단에서 하는것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구청으로 가시면되는데요
만약 전임자가 해임 및 퇴임시에는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신고해야하는데 이것이 만약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기신청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어디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설구분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첫번째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250kg(압축가스 100m³)초과시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 입니다.
- 두번째로 LPG특정사용시설의 경우 개별저장시설과 공동저장시설로 나뉘는데 개별저장시설인 경우 250kg초과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장시설은 어떨까요? LPG 공동저장시설의 경우 수용가 500가구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건 동일하지만 500가구 초과시에는 가스안전원이 있어야하는 기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세번째로 특정가스(LNG-도시가스) 사용시설이 아마 가장 많은 선임자들이 선임되는 예일 건데요. 도시가스의 경우 월 사용예쩡량이 4,000m³초과시에 안전관리(책임)자가 필수 선임조건입니다.
선임자를 맏을때 햇갈리는 부분
기존의 선임자가 해임이 되어 누군가가 선임을 맡을때 일반시설,도시가스,사용시설 3가지 기주중 어느것을 취득해서 선임해야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경우 구청이나 시청등 관한 신고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우선 좋을듯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분들보다는 선임이 위주인 자격이다보니 거의 대부분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는게 어렵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리송하다면 교육을 등록하기전에 기존에 어떤 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이외에도 일반시설,도시가스 선임자격 이수가 있다보니 이부분에서 내가 선임해야하는 시설에 맞는 것을 해야한다.
가장 저렴한 유형이고 온라인과정이 있다고해서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를 무턱대고 신청하는 낭패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