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개구부 기준에 대한 해석 2023년 개정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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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개구부 무창층의 기준 2023년추가된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무창층에 대한 기준은 항상 나오는 필수 문제중 하나입니다.

무창층 기준

  • 개구부의 크기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것
  •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료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밖의 장애물 설치가 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술수 있을것

위의 내용에 부연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1.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하는 개구부의 기준
    •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 : 문이 열리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 :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일반유리창 : 바닥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이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경우만 개구부 인정
    • 프로젝트창 : 하부창이 바닥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 상부창이 쉽게 부술 수 있는 유리의 종류에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 상하부창 모두를 개구부로 인정
  2.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함.
  3. 도로폭에 대한 기준
    • 일반도록 4m 막다른도로2m, 도로 또는 차량이 집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유리의 기준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복층유리 : 일반유리 두께 6mm이하 + 공기층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두께 5mm이하 + 공기층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부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