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자주묻는 궁금증

0
11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관련 질문모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중 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협회의 FAQ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등 타 안전관리자와 겸직 가능한가?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은 제한되지 않는다.

단, 타 안전관리자 겸직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 있음.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자의 경우에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

책임관리자는 직접고용하고, 보조관리자는 위탁가능한가?

유지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가능함) 단, 타 건축물에 선임되지 않은 자여야만 위탁이 가능하다.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계설비가 1종류 밖에 없는 건축물에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할까?

설치된 기곗ㄹ비의 댓수와는 상관이 없이 시행령 제 14조해당 건축물에는 선임해야한다. 단, 기계설비가 전혀없는 경우 선임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검증한다.

대학교 기숙사, 아파트형 군 관사 등은 세대 수 기준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나?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시 ‘공동주택’으로 된 경우 세대수 기준으로 선임, ‘교육시설’, ‘군사시설’, ‘군사시설’ 등인 경우 연면적 기준으로 선임한다.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인기관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한다.

유지관리자의 수행업무와 자격 취득 전후에 대한 실무경력 기간의 적용방법

자격증 취득 전과 후의 인정 %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지관리,성능점검의 경우 취득전 경력기간의 70%인정,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인정

설계,감리의 경우 취득전 경력기간의 56%인정, 취득후 경력기간의 80%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