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교재에 나오는 과태료 및 벌금 전체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리 및 오타가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게시해봅니다.
가스 사용시설안전관리자 | 소방 안전관리자 | 전기기능사 | 요약노트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생산 공장지역, 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때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50만원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대상물 관계인
-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및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긴금조치를 정당하지 않게 방해한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과태료 부과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한 사람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미게시한 자
-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자-과태료 부과기준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이상 3개월미만(100만원), 3개월이상이거나 미신고시(200만원)
- 기간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 한 자
- 화재예방조치명령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 및 방해한자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맂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자
- 소방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후에도 조치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자체점검결과 중대위반사항 발생을 조치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관계인 및 관리업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화기취급 등을 한 자
-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기준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위반에 따른 부과기준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자
-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화재예방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기준 지연제출기간이 1개월미만(100만원), 2개월이상3개월미만(200만원), 3개월이상이거나미제출시(300만원)
- 점검결과/이행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짖으로 한자 – 과태료부과기준 지연보고기간이 10일미만(50만원), 10일이상 1개월미만인경우(100만원), 1개월이상이거나 보고안한경우(200만원), 축소및삭제보고한 거짖보고(300만원)
-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출입자가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 1차위반(100만원), 2차위반(200만원), 3차이상위반(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짖으로 알린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라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자
-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 (관리업자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하지 않은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화재안전조사 결과 조치명령을 정당사유 없이 위반한 자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가중처벌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벌금 :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른 경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 :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른 경우
자격정지
- 실무교육을 받지않은 경우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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